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사는 문화 조성
주요내용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
- 길이가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개와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시행일 2022년 2월 1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