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식생활소비진흥과 (044-201-2276)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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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수입농산물 부정유통 관리체계가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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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 신고 의무 등
-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기록 보관 기간 등 신설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의 조사 또는 장부 등의 조사 등 -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의무 이행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조사 권한 등 신설 •과태료 부과 기준 등 -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 조사를 방해한 자 등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 : 부정유통 우려가 큰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유통단계별로 양도내역을 신고하고, 신고내역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등 정부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제도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