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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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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분양조건 제한 완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044-201-2187)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의 최소 분양면적 조건을 완화합니다.
    • ❖ 당초 1만평 이상만 분양할 수 있던 ‘글로벌식품기업존’의 분양 조건이 대·중·소규모 필지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
      * 2021년 7월 외투기업 대상부지인 ‘글로벌식품기업존’의 국내기업 입주가 가능토록 분양 조건을 완화하였으나 중소기업 분양 제한 등으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

      ❖ LH에서는 2024년 상반기 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글로벌 식품기업존’에 대한 분양 재공고 예정으로 재공고 이후부터 필지별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글로벌식품기업존’의 분양조건 제한 완화를 통한 중소·중견 식품기업 투자유치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유도
주요내용 글로벌식품기업존의 최소 분양면적(1만평) 제한 없이 필지별로 분양 허용
※ 최소 분양면적 제한기준 완화: 1만평 이상 → 필지별(1,100~8,000평)
시행일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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