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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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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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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21.4.13.)으로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이 일반농가까지 확대되어 추진됩니다.
    • ▣ 사업 신청 시 지원대상 필지의 토양검정결과(비료사용처방서) 제출 의무화 및 관련 컨설팅(토양검정, 비료사용처방) 지원도 신규 도입하여 동 사업이 탄소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① 지원대상 확대 : 친환경농가 → 친환경농가 + 일반농가
      *자재구입비(ha당 총사업비 기준(국비20, 지방비 30%))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농가 100만원)
      ** 녹비종자구입비(ha)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② 사업신청 시 친환경 및 일반농가의 비료처방서 제출 의무화

      ③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 컨설팅 지원 신규도입(10만원 내외)

      ▣ 동 사업의 접수기간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대상자는 매년 1월 중 확정됩니다.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알림소식>보도자료(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21.11.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등 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합성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에 기여
주요내용 •(지원대상 확대) 친환경인증 농가뿐 아니라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요건 추가)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비료사용처방서(시·군기술센터 등) 등 제출
•(지원내용 추가)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처방 등 컨설팅 지원 신규 도입
* 예산(국비): ’21년 31억원 → ’22년 69억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접수기간: 2021년 1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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