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기후경제과 (044-201-6593)
| 분야 | 환경·에너지·기상 |
|---|---|
| 대상 | 일반기업 |
| 관련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추진배경 | 배출권 수급 안정화 및 시장 자율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
|---|---|
| 주요내용 | 배출권 이월제한 규제 완화
•잉여(무상할당량 > 배출량)업체: 순매도량의 3배 → 순매도량의 5배 •부족(무상할당량 < 배출량)업체: 부족한 양보다 더 매수한 경우 전량 이월 가능 |
| 시행일 | 2025년 6월 ~ (2025년 KAU24 이월 신청시부터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