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환경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탄소중립이행TF (044-201-6975)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9월 25일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은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 ▣ 국가 주요 계획·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 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사업이 대상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단·도시개발·항만(’22.9.)부터 도로·공항·폐기물(’23.9.)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 ’22.9.)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50만㎡ 이상), 도시개발(100만㎡ 이상),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20㎞ 이상)
      (’23.9.) 도로(12㎞ 이상),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가 주요 계획·사업에 탄소중립 내재화를 위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받는 영향을 분석·평가토록 하는 신규제도 도입
주요내용 탄소중립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 등을 분석·평가
시행일 (1차) 2022년 9월 25일 / (2차) 2023년 9월 25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