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044-201-7362)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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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로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예방 ※ 올바로시스템은 사용자들이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현장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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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중간처리자는 계량값과 영상정보(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를 전자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