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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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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항목 간소화

생활하수과 (044-201-7032)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12월부터 폴리에틸렌(PE),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가 간소화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22.12월 개정 예정)
    • ▣ 해당 재질의 자재는 강도, 수밀성 등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재질검사가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대형시료의 내압강도 시험 시 부력에 의한 시료 전복, 고정장치 풀림 등으로 인한 검사원의 안전사고 위험이 사라지고, 제조업자의 검사 비용(564천원/개→454천원/개) 및 검사 시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항목 중 실효성이 없거나 시험 중 검사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개선 필요
주요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강도, 수밀성 등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 및 현실화
시행일 2022년 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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