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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2종) 및 유입주의 생물(162종) 추가 지정

생물다양성과 (044-201-7287)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10월부터 생태계교란 생물(2종) 및 유입주의 생물(162종)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22.10월 개정 예정)
    • ▣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1급(위해성 높음)으로 판정된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총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누적 34종 1속→36종 1속)할 예정입니다.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 및 생태계로의 방출·방생·유기·이식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번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예정인 2종은 기존 사육·재배 개체에 한정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사육·재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그 이후에도 사육·재배가 가능합니다.
      ▣ 또한, Cervus canadensis nelsoni(영명 Rocky mountain elk, 국문명 ’22.6월말 부여 예정) 등 162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누적 398종→560종)할 예정입니다.
      *국내 수입·반입 시 승인 필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선제적으로 관리
주요내용 생태계교란 생물(2종) 및 유입주의 생물(162종) 추가 지정
시행일 2022년 1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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