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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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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자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1)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8월 18일부터 측정대행업 종사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정보’ 및 ‘측정분석결과’ 등 측정대행 관련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 ▣ 수질·대기 1~2종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측정대행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기 7일 전에 측정대행표준계약서, 과업계획서 등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 모든 측정대행업체에서는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및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등록 정보 등을 측정분석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이 시스템을 통해 부실측정 및 측정조작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측정대행업 종사자의 자료관리, 대관업무 등 업무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환경분야 측정대행에 관한 정보의 전과정 관리를 위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도입
주요내용 측정대행업 관리에 필요한 측정대행계약, 측정·분석, 측정대행업 일반정보 등을 측정대행업체에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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