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9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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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니트 상태의 장기화로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에게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등 확대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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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 신설) 사업 참여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개편 등 다양화하고, 운영기간을 확대하여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 <’22> 단기(1∼2개월) 프로그램 운영 → <’23> 단기(1∼2개월) 프로그램, 중·장기(5개월이상) 프로그램 •(지원수준 확대) 사업 참여 청년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 ※ <’22> 단기프로그램 20만원 ※ <’23> 단기프로그램 50만원, 중·장기프로그램 25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