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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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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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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됩니다. (’21.8.17. 개정, ’22.8.18.「산업안전보건법」시행)
    • ▣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됨
      ▣ 계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개정사항은 오는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 우려
주요내용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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