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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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 도모를 위한 「산업재해근로 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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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매년 4월 28일)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 |
시행일 |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
시 행 일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