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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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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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 |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