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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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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부모 , 영유아, 아동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 동일(통상임금의 80%)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득 보전 강화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시행일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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