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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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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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
•(융자한도) 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상환방법)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