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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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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상태로 업무 시 처벌 실효성 강화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17)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적발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제재는 강화하도록 「철도 안전법」이 개정됩니다.
    • * 철도안전법 개정안(2024. 7. 발의) 국회 계류 중

      ❖ 현행법은 철도운영기관이 기관사,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음주·약물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규율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 수사기관(철도경찰)이 적발한 경우와 달리 철도운영기관이 자체 적발하고 미신고하는 경우, 내부징계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어 안전과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 필요

      ❖ 또한,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시 처벌 형량이 도로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낮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철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도로: 2~5년 징역, 1~2천만원 벌금

      ❖ 법이 개정·시행되면 철도운영기관의 수사기관 신고가 의무화되고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철도종사자에 대한 처벌 형량도 강화*됩니다.
      * 현행: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10년 내 재범 시 1/2 범위에서 형량 가중)

      이를 통해 철도종사자가 음주·약물 상태로 근무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철도종사자가 음주·약물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실을 철도운영기관이 적발하더라도 수사기관 신고 의무가 없어 이를 개선
주요내용 •철도운영자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철도종사자가 음주·약물 상태에서 업무 시 처벌 형량 강화
시행일 철도안전법 개정(2025년 예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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