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상태로 업무 시 처벌 실효성 강화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17)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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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철도종사자가 음주·약물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실을 철도운영기관이 적발하더라도 수사기관 신고 의무가 없어 이를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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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철도운영자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철도종사자가 음주·약물 상태에서 업무 시 처벌 형량 강화 |
시행일 | 철도안전법 개정(2025년 예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