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공공사 주요 구조부 동영상 촬영 의무화
기술정책관 건설안전과 (043-201-4592)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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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로 부실공사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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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동영상 촬영 대상 시설물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의 주요 구조부로 구체화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에 동영상 제출 근거 신설, 주요 구조부외의 시설물도 감독자 판단 하에 동영상 촬영 근거 신설 |
시행일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안 고시일(2025년 1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