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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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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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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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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주요 구조부 동영상 촬영 의무화

기술정책관 건설안전과 (043-201-4592)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공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주요 시설물 동영상 촬영 의무화 관련「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 개정됩니다.
    • ❖ 현재는 공사감독자가 판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고 있으나,

      ❖ 개정 이후부터는 촬영 대상을 공공공사 주요 구조부*로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입니다.
      * 예시) 건축물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기초, 주 계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은 2025년 1월 중에 개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로 부실공사 예방
주요내용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동영상 촬영 대상 시설물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의 주요 구조부로 구체화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에 동영상 제출 근거 신설, 주요 구조부외의 시설물도 감독자 판단 하에 동영상 촬영 근거 신설
시행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안 고시일(2025년 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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