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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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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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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양식산업과 (044-200-563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 21일부터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됩니다.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대폭 확대하여 석회석 대체재, 종자 배양용 인공채묘판, 인공어초, 화장품, 의약품,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으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재활용 유형)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 성토재

      ▣ 또한 수산부산물의 최대 보관기간 연장*, 처리업 허가 요건 완화** 등 보관·처리에 관한 규제는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출) 기존 최대 90일→최대 180일 / (처리) 기존 최대 30일→최대 1년 ** (기존) 전용차량(밀폐, 압축·압착), 보관시설, 처리설비, 1일 처리능력, 인력 요건 (완화) 일반차량(덮개 설치), 보관시설, 처리설비, 인력 요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 제도정비 법률 제정(’21.7.) 이후, 정책추진단 구성*및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22.3.)하고 입법예고 및 권역별 설명회** 개최(’22.3.~4.)
*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법제연구원, 환경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 등
** 전남권(3.28.), 경남권(3.29.), 충남권(4.12.), 제주권(4.15.)

• 향후계획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 마련(~’22.7월),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편성(~’22.12월)
* 기본계획 수립연구(’21.12월~’22.6월)→초안 마련(~’22.9월)→계획 수립(’2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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