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입 배추김치 해썹(HACCP) 의무화 2단계 시행
현지실사과 (043-719-621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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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를 위한 해썹 의무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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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의무적용 1단계(’21.10.1.) : 2019년 수입량이 1만톤 이상인 경우
•의무적용 2단계(’22.10.1.) : 2020년 수입량이 5천톤 이상인 경우 •의무적용 3단계(’23.10.1.) : 2021년 수입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 •의무적용 4단계(’24.10.1.) : 모든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2단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