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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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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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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배추김치 해썹(HACCP) 의무화 2단계 시행

현지실사과 (043-719-621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10월 1일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2단계를 시행합니다.
    • ▣ 우리나라로 배추김치를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는 ’21년부터 ’24년까지 전전년도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해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1) 수입량 1만톤 이상 → (’22) 5천톤 이상 → (’23) 1천톤 이상 → (’24) 모든 김치 해외제조업소 ▣ 지난해 수입식품에 대한 해썹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수입량이 1만톤 이상인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5개소에 대한 해썹 인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 올해는 수입규모가 5천톤 이상인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16개소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며,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해썹을 인증 받지 않는 경우 배추김치 수입이 중단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를 위한 해썹 의무화 필요
주요내용 •의무적용 1단계(’21.10.1.) : 2019년 수입량이 1만톤 이상인 경우
•의무적용 2단계(’22.10.1.) : 2020년 수입량이 5천톤 이상인 경우
•의무적용 3단계(’23.10.1.) : 2021년 수입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
•의무적용 4단계(’24.10.1.) : 모든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2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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