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유럽 의료기기법(MDR) 시행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업체 수출지원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5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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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유럽의료기기법(MDR) 시행에 대응하여 유럽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기 산업계에 지원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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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유럽의료기기법(MDR) 등 관련 규제정보 분석하고, 품목별 해외 인증 사례에 관한 주요 사항의 정보를 제공하며, 유럽의료기기법(MDR)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 |
시행일 | 2025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