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의료기기 보험(공제) 제도 시행
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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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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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보험의 종류)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외되며, 수입의료기기 해외 제조원 등이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인정 가능 •(보험금액) 업체가 가입해야 할 최소 보험금액은 사고별로 사망 (1억 5천), 부상(3천), 후유장해(1억 5천) 보장 - 「재난안전법」의 보상한도 및 타 법령 기준과 동일 수준 •(가입시기) 의료기기 판매 전 가입, 보험기간 만료 시 갱신(또는 재가입) |
시행일 | 2022년 7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