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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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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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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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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637)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관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 방문 없이 국산품을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세판매장의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고 국산품 판매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 ▣ 코로나19가 정상화되면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방한 외국인에 한해 귀국 후 일정 기간 내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과 평가) 6개월 마다 운영상황을 분석
      ▣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 지침은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세판매장 업계는 플랫폼 개발, 판매국가·물품 선정, 해외배송 계약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업체별로 7월 이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보세판매장(면세점)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 관광수요 회복 지연으로 ’20년 이후 경영위기 상황 지속
주요내용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해외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내보세판매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 판매(해외 배송) 허용
시행일 2022년 3월 23일(업체별 온라인 해외판매 인프라 구축 후 7월 이후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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