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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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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5)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관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됩니다.
    • ▣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을 하여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등록대상은 ①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②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미만이더라도 등록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적법성 확립
주요내용 •(신청방법)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록 유효기간) 3년
•(미등록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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