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실적 평가방안 마련
시설총괄과 (042-724-735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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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전문건설사업자의 상대시장(종합공사) 진출실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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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 및 전문공사실적에 대해 병행평가 가능토록 기준 개정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지원 |
시행일 | 2022년 6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