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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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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실적 평가방안 마련

시설총괄과 (042-724-735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6월부터 국토교통부 실적인정기준* 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공사)에서 수행한 실적은 종합공사실적(’21.1.1. 이후 진출실적)으로 시공경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제2조제1항제2호





      ▣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공사)에 진출하는 경우 최근 5년 시공경험 평가 시 ’21년 실적 (종합공사)과 ’17~’20년 실적(전문공사)의 업종기준이 상이해 이에 대한 평가방법이 필요하여, ‘종합공사실적+전문공사실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문건설사업자의 상대시장(종합공사) 진출실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 및 전문공사실적에 대해 병행평가 가능토록 기준 개정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지원
시행일 2022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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