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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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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동원관리과 (042-481-2770)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 그동안은 대학(원) 휴학자가 계절학기를 수강해도 그 사유로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계절학기 수업이나 시험이 동원훈련소집과 중복될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 일정과 동원훈련소집 일정이 중복될 경우 연기하도록 개선
주요내용 • 신청 대상 :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일이나 시험일이 동원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사람(시험일은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 신청 시기 : 소집일 5일 전까지
• 신청 방법(경로)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소집점검)연기신청
* 구비서류 : 수강 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 입증에 필요한 서류
시행일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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