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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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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등에 과태료 부과

교통안전과 (02-3150-22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이륜자동차등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위반 시 고용주등에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 ▣ 기존 도로교통법령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했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 (7만원)이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이륜자동차등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여,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
주요내용 이륜자동차등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위반 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7만원 부과
시행일 2022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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