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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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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교통안전과 (02-3150-22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 12일부터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및 회전교차로 내 통행방법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22.1.11. 「도로교통법」 개정)
    • ▣ 기존 「도로교통법」은 일반교차로에 대한 정의만 존재하고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도입되는 동시에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 통행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 △신호 하는 경우 뒤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진행에 대한 방해금지의 의무를 집니다.

      ▣ 또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근거 법률에 따라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준수해야 하는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주요내용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및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규정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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