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의 최대 교육시간이 48시간으로 상향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액이 6만원 또는 4만원에서 1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음주운전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시간과 범칙금액이 상향됩니다. - 최근 5년 동안 처음 음주운전한 경우(종전 6시간→) 12시간, 최근 5년 동안 2번 음주운전한 경우 (종전 8시간→) 16시간, 최근 5년 동안 3번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종전 16시간→)48시간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시간이 상향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처분기간 내 미이수하는 경우 범칙금액이 6만원→ 15만원(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 4만원→10만원(5년 이내 처음 음주운전)으로 상향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음주운전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시간과 범칙금액 상향
주요내용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최대 48시간으로 상향되고, 범칙금액이 1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