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문화산업 완성보증 확대 개편
콘텐츠금융지원과 (044-203-2582)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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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 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기획·개발 및 유통 등 제작 외 단계에는 보증이 불가하다는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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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완성보증의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수정하는 한편, 제작·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 도록 정의 수정
•문화산업보증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고 정부의 출연 근거 마련 |
시행일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안 공포 6개월 후(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