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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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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완성보증 확대 개편

콘텐츠금융지원과 (044-203-2582)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문화산업 완성보증’을 확대 개편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2024. 10. 22. 공포) 개정안이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 기존 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제작)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제작 외 단계에 보증 공급이 불가능하였으나,
      -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완성보증을 문화산업보증으로 확대개편, 기획·개발, 제작 및 유통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합니다.

      ❖ 또한, 기존 보증기관(신·기보)외에 무역·수출 분야 전문성을 지닌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보증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콘텐츠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문화상품 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기획·개발 및 유통 등 제작 외 단계에는 보증이 불가하다는 한계
주요내용 •완성보증의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수정하는 한편, 제작·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 도록 정의 수정
•문화산업보증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고 정부의 출연 근거 마련
시행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안 공포 6개월 후(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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