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농촌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
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4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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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 지자체에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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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빈집 우선 정비구역 개념 도입 및 적용 특례 부여 등 |
시행일 | 2024년 7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