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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

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4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촌의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2024. 1. 2. 제정).
    • ❖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해서 지자체가 직접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이 부과됩니다.

      * 안전사고(붕괴, 화재 등)나 범죄 발생 우려, 위생상 유해 우려, 경관 훼손, 주변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는 빈집(「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
      ** 철거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철거 이외 경우 200만원(지자체 조례로 50% 경감 가능)

      ❖ 한편,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빈집에 개축·용도 변경 시 특례**를 부여하여,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공간이 재창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마을 전부 또는 일부에서 빈집이 10호 이상이거나 20% 이상일 경우
      **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에 대한 기준 완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자체에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주요내용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빈집 우선 정비구역 개념 도입 및 적용 특례 부여 등
시행일 202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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