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시법 전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044-203-436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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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안정적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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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상시화) 유효기간 명시 규정 삭제(부칙 제2조)
* 당초 유효기간은 시행 후 10년 뒤인 2024년 7월 21일 까지 |
시행일 | 2023년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