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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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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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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기간 연장

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석탄가공업자의 지위 승계 시 관할 지자체에 승계 신고하는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됩니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등)」 개정 시행 (예정, ’22.6.30.)
    • ▣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승계 신고서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30일(잠정) 이후 석탄가공업 승계 신고 시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의 경우 장례 등 사후(死後) 수습과 유족 간 유산분배 협의 등 상속인 확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15일 이내 승계 신고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망신고 기한(1개월)을 고려하여 석탄가공업 승계 시 신고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
•적용대상 :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석탄가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법인인 석탄가공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시행일 2022년 6월 30일(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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