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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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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되었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024년 7월부터 인하합니다.
    • ❖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은 전기요금의 3.2%의 요율로 부과합니다. 또한,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합니다.

      ❖ 2차례에 걸친 총 1.0%p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을 기대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전기사업법」 시행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기금의 수입·지출 및 여유재원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요율 조정 필요
주요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차례 인하하여 총 1.0%p 인하
* (1차) 2024년 7월, 0.5%p 인하(3.7% → 3.2%),
(2차) 2025년 7월, 0.5%p 추가 인하(3.2% → 2.7%)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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