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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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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업정책과 (044-203-420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8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 투자·인력양성·기술혁신*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기술·인력 보호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투자)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 계약학과·특성화대학 등, (기술) 특화R&D+특례 **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M&A 승인 의무화, 전문인력 지정제도 등 신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美·中 패권전쟁을 시작으로 급박하게 전개 중인 주요국 “핵심산업 공급망 전쟁”에 신속·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실현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 시급
주요내용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 신설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 뒷받침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 지원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의 보호기반 강화
시행일 2022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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