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4일부터 초광역권의 개념과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됩니다. (’22.2.3.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였으며,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 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역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협력의 성공과 확산 도모
주요내용
초광역권 등 정의규정 신설,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추진·지원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