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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
금융정책과
(02-2100-282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4년 7월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①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그동안 불명확했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합니다.
* 단계적으로 은행·지주[법 시행 후 6개월 전(2025. 1. 2.)까지]부터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
②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더하여,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③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감독·감시해야 하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의 CEO와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CEO와 임원 등의 책임성이 제고되어 금융사고 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