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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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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

중소금융과 (02-2100-298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및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22년 20%→ ’23년 40%
      (상호금융) ’22년 20% →’23년 30% → ’24년 40%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제2금융권의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금융업권간 충당금 적립에 대한 일관성을 제고
주요내용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업,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
시행일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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