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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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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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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전자금융과 (02-2100-2975) , 금융보안원 금융혁신지원팀 (02-3495-9740)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금융권이 외부 서버나 플랫폼 등 IT 자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22.10월 중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금융보안원) 개정 예정)
    • ▣ 불명확한 업무 중요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업무 중요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중복ㆍ유사한 클라우드 사업자 안전성 평가(CSP) 항목을 정비*하여 평가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평가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 비중요 업무의 경우 평가항목을 차등 적용 등
      ▣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의 적시성이 높아집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클라우드 이용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혁신을 지원할 필요
주요내용 •불명확한 업무중요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업무중요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중복ㆍ유사한 클라우드사업자 안전성 평가(CSP) 항목을 정비*하는 등 평가절차를 간소화
* 평가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 비중요 업무의 경우 평가항목 차등 적용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시행일 가이드라인 개정 : 2022년 10월 / 제도 시행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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