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전자금융과 (02-2100-2975) , 금융보안원 금융혁신지원팀 (02-3495-9740)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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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클라우드 이용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혁신을 지원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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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불명확한 업무중요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업무중요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중복ㆍ유사한 클라우드사업자 안전성 평가(CSP) 항목을 정비*하는 등 평가절차를 간소화 * 평가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 비중요 업무의 경우 평가항목 차등 적용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
시행일 | 가이드라인 개정 : 2022년 10월 / 제도 시행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