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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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를 과감히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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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 가능 |
시행일 | 2023년 12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