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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위원회
차주별 DSR 3단계 시행
금융정책과
(02-2100-2824)
(02-2100-28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자동차운전자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2년 7월 1일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40%(은행)·
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
*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DSR 적용 예외대출은 제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의 확고한 정착을 유도하여 과도한 대출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
주요내용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
시행일
202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