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금융정책과 (02-2100-283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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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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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원금감면 지원 |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