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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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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금융정책과 (02-2100-283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 ※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하여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대상이며,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합니다.
      -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여력에 맞추어 60~90%의 원금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금년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방법 등은 별도 발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주요내용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원금감면 지원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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