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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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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 ▣ 기존에는 화재안전조사 이후 조치명령 불이행 등 제한적 사항만을 정보공개 하였으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소방시설 등의 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권리 및 안전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합니다.

      ▣ 2022년 12월 1일 이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대상부터 적용되며 관계인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공개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관계인의 자발적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유도하고 국민 알권리 부여
주요내용 •(기준) 화재안전조사 실시 결과 전부 또는 일부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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