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소화기 성능이 정상인 경우 계속하여 연장사용 가능
소방산업과 (044-205-751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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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소방청 |
추진배경 | 내용연수가 경과한 성능이 정상인 분말소화기의 계속적인 연장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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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현행)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경과시 성능이 정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 가능
•(개정)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속해서 연장사용 가능<br /><br /> |
시행일 | 2022년 7월(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