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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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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소방시설 설치 명령시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등을 관계인에게 지원합니다.
    • ▣ 지원 조건은 소방시설 설치 명령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및 지구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이며, 시·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관계인에게 지원하거나 소방관서에서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해 관계인에게 화재안전 성능향상을 위한 설비의 설치를 명한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와 행정기관의 협조체제를 마련
주요내용 •(대상) 화재예방강화지구
- 시장지역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조건) 소방설비등 설치를 명하는 경우
•(소방설비등) 소방설비와 안전설비
- (소방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누전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 피난유도등, 비상소화장치 등
- (안전설비) 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방화포 등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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