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유흥 분야 종사자 대상 발급 건강진단 결과서 법정 서식 신설
에이즈관리과 (043-719-733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질병관리청 |
추진배경 | 성매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강화 |
---|---|
주요내용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추가하여, 대상자들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을 신설함 |
시행일 | 2024년 7월 30일(시행)
* 2024년 6월 30일(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