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질병관리청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유흥 분야 종사자 대상 발급 건강진단 결과서 법정 서식 신설

에이즈관리과 (043-719-733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질병관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HIV)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의 법정 서식이 신설됩니다.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서 정하는 유흥접객원 및 안마시술소 종업원 등은 3개월 또는 6개월 주기로 성매개감염병, HIV 검진을 받아야 함

      ❖ 기존에는 식품위생 종사자, 학교급식 종사자, 유흥 분야 종사자가 동일한 건강검진결과서를 활용하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성매개감염병 관련 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흥 분야 종사자의 경우 성매개감염병 항목에 대한 검사만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을 개정하고 법정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에 7월부터는 유흥 분야 종사자 등이 성매개감염병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에서 개정된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성매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강화
주요내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추가하여, 대상자들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을 신설함
시행일 2024년 7월 30일(시행)
* 2024년 6월 30일(개정)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