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음식점 전자메뉴판(태블릿 PC)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276)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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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유통·소비 환경의 변화에 따른 원산지 표시 제도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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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종이·전자메뉴판 구분없이 음식명의 옆 또는 아래마다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메뉴판의 형태를 고려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와 동일하게 음식명의 옆·위·아래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창을 통한 표시 허용 |
시행일 |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개정안 공포일(2025년 1월 예정)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