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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전자메뉴판(태블릿 PC)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27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농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 ❖ 전자메뉴판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방법과 동일하게 별도의 창을 통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은 2025년 1월 중 개정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유통·소비 환경의 변화에 따른 원산지 표시 제도의 개선
주요내용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종이·전자메뉴판 구분없이 음식명의 옆 또는 아래마다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메뉴판의 형태를 고려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와 동일하게 음식명의 옆·위·아래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창을 통한 표시 허용
시행일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개정안 공포일(2025년 1월 예정)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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