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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 법인등기 제도 개선

상사법무과 (02-2110-3167) ,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02-3480-187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법인등기 제도를 개선하는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 법률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지점 등기부 폐지 및 사무소 등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여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별도로 마련한 이유는 과거 종이등기부 시절 지점·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2002년 등기부의 전산화가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의 보급으로 관할에 관계없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 개정안 시행으로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되면, 등기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이 완화되고, 등기부의 불일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등기의 신뢰성이 더욱 제고될 것입니다.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업무환경이 개인용 컴퓨터(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2008년 등기 전자신청 제도(PC 기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 행정정보의 전자제출에 한계가 있어 현재 까지 전자신청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

      ❖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등기기록에 변경사항만 등기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등기기록의 폐쇄·개설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기존의 등기기록을 타 관할의 등기소로 전송 후 기존 등기기록에는 변경사항만을 등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2건의 등기절차가 1건의 등기절차로 간소화되고,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도 이중 납부할 필요가 없어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분리 운영에 따른 등기신청 부담,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 시 등기소 방문이 필요하여 개선 필요
주요내용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국민의 접근성 향상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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