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 법인등기 제도 개선
상사법무과 (02-2110-3167) ,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02-3480-1879)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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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분리 운영에 따른 등기신청 부담,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 시 등기소 방문이 필요하여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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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국민의 접근성 향상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
시행일 | 2025년 1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