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활하수과 ( 044-201-7027)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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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법」 제정·시행(2023. 12.)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공공 2025년 1월 1일, 민간 202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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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유기성폐자원 발생·처리량 중 일정비율을 생산목표로 부여, 생산목표는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로 달성 가능, 미달성시 과징금 부과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