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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활하수과 ( 044-201-7027)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 1월 1일부터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됩니다.
    • ❖ 공공 의무생산자는 전국 지자체이며, 2025년부터 처리 책임이 있는 유기성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을 활용하여 생산목표*(2025년 50%)만큼 바이오가스를 생산 하여야 합니다.
      * (공공) 2025년 50% → 2045년 80%, (민간) 2026년 10% → 2050년 80%로 단계적 확대

      ❖ (생산목표제) 공공·민간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처리량에 대하여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의무생산자는 시설설치 등을 통한 ① 직접생산, 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처리 위탁을 통한 ② 위탁생산, 바이오가스 ③ 생산실적 거래 등으로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의무생산자의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해 2024년에 바이오가스센터를 개소하였고, 바이오가스 업무 전 주기 통합관리 플랫폼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1차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 2024년: 명세서 작성 및 검토기능, 2025~2026년: 거래기능 등 고도화

      제도 시행을 통해 유기성폐자원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화석연료(LNG) 대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환경부 누리집>보도·설명>“2050년까지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 80% 바이오가스로 생산한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법」 제정·시행(2023. 12.)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공공 2025년 1월 1일, 민간 2026년 1월 1일
주요내용 유기성폐자원 발생·처리량 중 일정비율을 생산목표로 부여, 생산목표는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로 달성 가능, 미달성시 과징금 부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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