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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부터
1월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외국인관광객 등의 다양한 숙박 형태를 고려하여 환급 대상 숙박업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추가합니다.
❖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서 30박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시설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외국인관광객 등의 다양한 숙박 형태를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관광숙박업에 휴양콘도미니엄업 추가
시행일
2025년 1월 1일